4.1 부동산대책 / 양도소득세면제, 취득세면제
4.1 부동산대책이 언제쯤,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네요.
사무실 동료도 집을 구입할려고 하는데, 취득세면제, 양도소득세 면제 등이 결정 되어야~
어떻게 할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모양인데 말이죠.
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,,~
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의견이 차이가 있긴한데,,,,~
큰 가닥은 양도세면제 대상 기준이 많이 완화된긴 할거 같네요.
새누리당 안은?
9억원 이하, 전용면적 85m이하,,,둘중에 하나만 충족해도 양도세면제 해택을
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보이구요.
그리고 취득세면제에 관해서는 부부소득 합산한게 6천원이하 가구가~
6억원이하 또는 전용면적 82이하 중에서 하나만 되어도~
취득세면제 햐는걸로~
회사동료는 취득세면제쪽의 관심이 많은데 말이죠.
민주당 안은?
9억원이 아니라,,6억원으로 낮추고 면적 기준은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추진한다고 하구요.
민주당의 취득세면제쪽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게는 시한없이 취득세를 면제하는걸로 추진~
동료 말로는~
취득세면제 얘기가 나와서 구입할려는 집값이 올라다고,,,~
자기는 취득세면제로 200만원정도 혜택을 보는데~
집값은 1천원만원 정도 오르고...ㅠㅠ
집주인은 양도세면제까지 되어서 있는 사람만 좋은거 아니냐는 푸념도 하더라구요.
4.1 부동산대책도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인데~
있는자,, 없는자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네요^^
<아래 내용은 4.1 부동산대책입니다, 참고하세요>
이상,,,~ 중요한도전이 알아본~
4.1 부동산대책의 양도소득세면제, 취득세면제 관한 내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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